3000만원 미만 연체자1 3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방법과 혜택 안내 개인채무자보호법 3000만원 미만 연체자도 재기 기회를!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추심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채무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채무조정 요청권연체 이자 부담 완화채권 매각 및 추심 관련 규율 강화개인채무자보호법 신청 방법유의 사항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과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채무자들이 재기..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