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II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희망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II'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진입하지 않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희망저축계좌II의 신청 대상, 혜택, 조건,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II란?
희망저축계좌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II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입 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유지 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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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가입 기준 (소득 상한)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4,257,497원 |
유지 기준 (소득 상한) | 4,714,657원 | 4,714,657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3. 지원 조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II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저축 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적립해줌
- 최종 지원금액: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36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4. 해지 조건과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I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조건과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세요.
- 지급 해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 지급 해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 후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1회에 한해)
- 환수 해지: 확인 조사 시 근로 미활동,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 본인 사망 등
5. 지원금 사용 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대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그 밖의 자립 및 자활 목적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등), 기타서류
- 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7.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 본인적립금 자동이체: 매월 1일~20일 사이에 자동 이체가 원칙이며, 이후 입금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재가입 불가: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 불가 (단,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는 신청 불가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