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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II 신청방법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Honey_Bee 2024. 10. 1.

희망저축계좌II 신청방법 가입조건
희망저축계좌II 신청방법 가입조건

희망저축계좌II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희망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II'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진입하지 않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희망저축계좌II의 신청 대상, 혜택, 조건,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II란?

희망저축계좌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II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입 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유지 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가입 기준 (소득 상한)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유지 기준 (소득 상한)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3. 지원 조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II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저축 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적립해줌
  • 최종 지원금액: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36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희망저축계좌II자격요건희망저축계좌II신청대상희망저축계좌II 이란
희망저축계좌II지원조건 및 혜택

4. 해지 조건과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I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조건과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세요.

  • 지급 해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 지급 해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 후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1회에 한해)
  • 환수 해지: 확인 조사 시 근로 미활동,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 본인 사망 등

5. 지원금 사용 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대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그 밖의 자립 및 자활 목적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등), 기타서류
  • 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희망저축계좌II유의사항희망저축계좌II신청기간희망저축계좌II혜택
희망저축계좌II 신청 기간 및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 본인적립금 자동이체: 매월 1일~20일 사이에 자동 이체가 원칙이며, 이후 입금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재가입 불가: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 불가 (단,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는 신청 불가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