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부모·중증 장애아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지원 3법 정리

by Honey_Bee 2024. 11. 20.

2025년부터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육아지원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목차

1.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연장: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연장: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 기간 동안 적용 가능.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 부모 지원

육아휴직은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조건:
    •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중증 장애아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된 중증 장애.

3.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및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유·사산 휴가

  • 적용 대상: 임신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 휴가 기간: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다태임신, 당뇨병 등 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가지 질환.
  • 적용 기간: 임신 초기부터 전 기간 적용 가능.

4.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를 위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
    • 체중 2.5kg 미만의 영유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 지원 기간: 기존 90일 → 100일.

5.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 유·사산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 출생증명서와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후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의 육아휴직 연장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진행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한부모 육아휴직 연장은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나요?
  • A1: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 부모에게 우선 적용되며, 일반 부모는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Q2: 유·사산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2: 의료기관에서 유·사산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Q3: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산모에게 해당되나요?
  • A3: 미숙아(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시 해당됩니다.
  • Q4: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A4: 임신 초기부터 전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Q5: 법 시행 전에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5: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