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육아지원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목차
-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 부모 지원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및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1.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연장: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연장: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 기간 동안 적용 가능.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 부모 지원
육아휴직은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조건:
-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중증 장애아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된 중증 장애.
3.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및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유·사산 휴가
- 적용 대상: 임신 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 휴가 기간: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다태임신, 당뇨병 등 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가지 질환.
- 적용 기간: 임신 초기부터 전 기간 적용 가능.
4.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를 위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
- 체중 2.5kg 미만의 영유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 지원 기간: 기존 90일 → 100일.
5.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 유·사산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 출생증명서와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후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신청은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의 육아휴직 연장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진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한부모 육아휴직 연장은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나요?
- A1: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 부모에게 우선 적용되며, 일반 부모는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Q2: 유·사산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2: 의료기관에서 유·사산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Q3: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산모에게 해당되나요?
- A3: 미숙아(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시 해당됩니다.
- Q4: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A4: 임신 초기부터 전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Q5: 법 시행 전에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5: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