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민간 기업: 의무고용률 3.1% 초과 고용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 초과 고용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시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및 지급 단가
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2024년부터 발생하는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35만 원 | 70만 원 |
여성 | 50만 원 | 90만 원 |
지급 금액은 월 임금액의 60%와 지급 단가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장려금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전자신청, 우편신청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1월 1일 ~ 3월 31일: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 ~ 6월 30일: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 ~ 9월 30일: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전자신청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고용장려금 처리 절차
- 사업체에서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지급 결정 후 공단 본부로 지급 요청
- 사업주 계좌로 지급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출 서류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서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 기타 요구되는 서류 (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용장려금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Q2.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2: 네, 고용보험 가입자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신규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합 결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