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 대상, 혜택, 소득 기준까지 알아보자!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생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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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예외 사항 | 18~20세의 경우, 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장애수당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 | 계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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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장애수당 지급 금액과 방법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대상자 유형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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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장애수당 신청 절차
장애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Q3: 장애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장애수당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Q4: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수당 지급 금액은 고정된 금액인가요?
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