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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by Honey_Bee 2024. 10. 3.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시고 꼭! 초과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2. 지원 대상 및 조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를 받은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환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임플란트,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의 비용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적용 방법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2020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적용 방법: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해당 연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환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아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에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환급 예시:
예시1) 2020년에 여러 병원에서 총 77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인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211만 원
  • 사후환급금: 770만 원 - 211만 원 = 559만 원

지원 내용 및 환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내용 및 환급 방법

5.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지급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를 작성합니다.
  3.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지급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환수 대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받은 진료, 착오 청구, 국고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환급금 등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 사후환급은 진료를 받은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Q2. 가족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8.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