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시고 꼭! 초과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본인부담상한제란?
- 지원 대상 및 조건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적용 방법
- 지원 내용 및 환급 방법
-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Q&A)
- 문의 및 추가 정보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를 받은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환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임플란트,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의 비용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적용 방법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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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2020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
적용 방법: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해당 연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환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아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에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환급 예시:
예시1) 2020년에 여러 병원에서 총 77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인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211만 원
- 사후환급금: 770만 원 - 211만 원 = 559만 원
5.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서 작성: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지급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를 작성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지급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환수 대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받은 진료, 착오 청구, 국고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환급금 등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 사후환급은 진료를 받은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Q2. 가족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8.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