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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육아지원 3법 개정 개편 내용 쉽게 알아보기

by Honey_Bee 2024. 9. 29.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육아지원 3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육아지원 3법 알아보기

 

고용 노동부에서 최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육아지원 3법 개편안이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맞돌봄의 확산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뀌는 개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지원 3법 개편이란?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강화 등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편
육아지원 3법 개편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법 개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의 기간과 사용 방법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년 사용 가능
    개편 후: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육아휴직 사용법 개선
    기존: 최대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개편 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항목 기존 개편 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사용 횟수 최대 3번 최대 4번
육아지원3법 개편내용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지원3법 개편내용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최대 10일 지원
    개편 후: 최대 20일 지원,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
    개편 후: 연간 6일(2일 유급), 정부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
항목 기존 개편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 3일(1일 유급) 6일(2일 유급)
정부 지원 해당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호 강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단축 근로 가능
    개편 후: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모두 근로시간 단축 가능. 특히,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개편 후
단축 사용 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의사 진단 시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포함 여부 연차 산정 시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육아지원3법 개편내용 육아기근로단축
육아지원3법 개편내용 육아기근로단축

 

5. 연차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혜택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에 포함하였지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편 연차 연장
육아지원 3법 개편 연차 연장

 

6. 육아지원 3법 시행 시기 및 전망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법률이 다음 달에 공포되면 2024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차 산정 관련 개선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7. 개편 내용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 사용 횟수 확대: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4번에 나누어 사용
  • 난임치료 휴가: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의사 진단 시 사용 가능
육아지원3법 개편내용 출산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지원3법 개편내용 출산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용부 콜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고용부 콜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