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 후 충분한 휴식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 지원 형태: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선정 기준:
- 출산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자.
3. 지원 내용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가 기간:
-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90일 제공(다태아는 120일).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확보.
-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지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 지급,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 지급 한도:
- 월 최대 210만 원(2024년 기준).
-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② 유산·사산휴가급여
- 휴가 기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임신 기간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5일 12~15주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 16~21주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30일 22~27주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90일 -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지원 기간은 90일이며,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지원.
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접수.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추가 제출.
접수기관:
-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며,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시 제공됩니다.
Q2. 휴가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출산과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과 경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