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혜택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Honey_Bee 2024. 10. 8.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혜택 자격조건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예술인 고용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예술인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입니다.

 

 

목차

1.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실직이나 출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 주요 혜택: 구직급여, 출산급여
  • 적용 대상: 근로계약이 아닌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2. 지원 대상 및 혜택

지원 대상

  •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

주요 혜택

구분 혜택 내용
구직급여 비자발적 실직 시 실업급여 제공
출산급여 출산, 유산, 사산 시 출산급여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3. 가입 방법과 보험료 부담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 후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구분 보험료 부담 비율
예술인 0.8%
사업주 0.8%

 

 

4. 구직급여와 출산급여의 조건

구직급여

  • 수급 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비자발적 실업: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지원
  • 지급 금액: 이직 전 12개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출산급여

  • 수급 요건: 출산일 직전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급여 지급: 출산일 전후 90일간 지급

5.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과 수급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단기예술인 포함) 근로자 (일용 근로자 포함)
주요 제외 대상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65세 이상 계약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시 적용)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출산급여 조건 출산 전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출산 전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

6.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출산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 직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산 전후 90일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보험료 납부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5: 만 65세 이후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