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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며,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비율 |
---|---|---|
청년 | 최대 4,500만 원 | 임차보증금의 30% |
신혼부부 |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의 30%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최대 4,500만 원 (청년 및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의 50% |
무이자로 지원하여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 19세 ~ 39세
2. 소득 기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482,296원)
- 신혼부부: 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인 가구: 6,498,854원 / 3인 가구: 8,638,379원)
3. 자산 기준
- 청년: 본인 자산이 2억 7,3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 학력, 전공, 취업 상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운영)
- 신청 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지원약정서 작성 (방문 신청 시 작성)
문의처: 1600-3456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반드시 신규 입주일 3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 정보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 변경 제한: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 상한선이 있나요?
A1: 네, 청년의 경우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2: 중도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