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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자

by Honey_Bee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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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부터 지원 지침까지 완벽 가이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도와, 출산 가정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등) 지원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지원기간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 생활 지원: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지원

바우처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 서비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지원 기간
단태아 첫째아 10일
단태아 둘째아 이상 15일
쌍태아 모두 15일
삼태아 이상 모두 25일

 

서비스 비용 꼭 확인하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후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 후 보건소에서 사후 관리

서비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보건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이상은 15일, 쌍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은 25일간 지원됩니다.

 

Q3: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Q4: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체조, 유방 관리,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의사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의사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부 서비스입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가정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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