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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란?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지원하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인 주택.
- 소유자가 구속 또는 잠적 등으로 인해 소방 자체점검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거나 점검 유예가 필요한 주택.
예외사항: LH나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을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이 지원사업은 주택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제공합니다. 점검은 비용 부담 없이 대전시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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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의 안전한 작동여부를 점검 및 관리 |
비용 부담 | 없음 (대전시에서 전액 지원) |
점검 추진 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
신청방법과 상세 절차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위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운영 시간: 평일 10:00 ~ 17:00
2. 온라인신청
- 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 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검색 후 신청.
제출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신청서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 제외 주택: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인 주택이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확인: 제출서류의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