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신속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 주 소득자의 상실: 사망, 실직, 가출 등으로 가구의 주 수입원이 사라진 경우.
- 중한 질병: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및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 외에도, 주 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 지원 금액(월) |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이상 | 1인당 286,900원 추가 |
4.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
- 대상자 확정: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
-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5. 중복 혜택 제한 및 유의사항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4,297,000원 이하입니다.
Q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3.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Q4.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