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직무 수행 중 부수적인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지원인이 함께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습니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핵심 업무는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 및 우대 사항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범위 및 조건
지원 한도는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다시 신청하여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신청 절차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평가: 공단에서 근로자의 직무 능력 및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 통보: 평가 후 결과가 통보되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이 진행됩니다.
- 근로지원인 파견: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합니다.
- 급여: 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의 급여 및 사업 운영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요청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1.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부수적인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근로지원인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